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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보증금대출 정부지원

머니라이프

by 2022001 2021. 1. 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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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보증금대출 정부지원 요약




주거자금은 

정부에서 개인신용등급 이나  소득이 낮아서 일반금융권에서 돈을 빌기기 어려운  서민에게 저리로 주거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체상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임대주택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주택보증금대출


엘에이치(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예정)하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엘에이치(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예정)하는 분들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단, 전환보증금만 가능하며.기본보증금은 취급대상이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무등급 포함)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신청인의 직업종류, 사업종류 또는 재직기간 무관




지원내용

한도 :  최대 2천만원(전환보증금 한도 내)

금리 : 연 2.5% 이내

기간 : 최대 2년 (만기시 연장가능합니다)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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